전기 KEC 피뢰기 LA 피뢰시스템 LPS 비교

 피뢰기 = 전기설비를 지키는 장치

피뢰시스템 = 건축물·구조물을 지키는 설비 전체




1. 가장 쉬운 구분

구분피뢰기피뢰시스템
영어Lightning ArresterLightning Protection System
보호 대상변압기, 전선로, 전력기기건축물, 구조물, 내부 전기·전자설비
막는 위험낙뢰 등으로 생기는 이상전압낙뢰가 건물에 직접 떨어졌을 때 생기는 물리적 손상, 화재, 감전 위험
설치 개념전로에 붙이는 보호장치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SPD 등을 포함한 보호 체계
쉽게 비유전기설비용 충격 흡수장치건물 전체용 낙뢰 방어망

2. 피뢰기 설명

피뢰기는 낙뢰나 개폐서지 등으로 전선로에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 전압을 대지로 흘려보내서 변압기나 전력설비가 망가지지 않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KEC 341.13 기준으로 피뢰기는 고압·특고압 전로 중 다음 장소 또는 그 근처에 시설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대표적으로 발전소·변전소 등의 가공전선 인입구와 인출구,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고압·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이 해당됩니다.

즉, 피뢰기는 건물 꼭대기에 세우는 피뢰침이 아니라, 전력계통에 생긴 이상전압을 제한하는 전기설비 보호장치입니다.


3. 피뢰시스템 설명

피뢰시스템은 흔히 말하는 피뢰침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에 낙뢰가 직접 떨어졌을 때 전류를 안전하게 땅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전체 설비입니다.

보통 다음 요소를 포함합니다.

구성역할
수뢰부낙뢰를 받아들이는 부분
인하도선낙뢰전류를 아래로 보내는 통로
접지극낙뢰전류를 대지로 방류
등전위본딩전위차를 줄여 감전·불꽃 방전 방지
SPD내부 전기·전자기기 보호용 서지보호장치

KEC의 피뢰시스템은 IEC 62305 계열 기준을 기반으로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과 인명위험을 줄이기 위한 설비로 다뤄지며, 건축물의 높이·용도·낙뢰위험도 등에 따라 설치 여부와 등급을 검토합니다. 관련 해설 자료에서도 피뢰시스템은 수뢰부, 측뢰 보호, 자연적 구성부재 활용 등 건축물 보호 관점으로 설명됩니다.


4. 질문에 맞춘 답안 형태

시험에서 **“피뢰기와 피뢰시스템의 차이를 간단히 쓰시오”**라고 나오면 아래처럼 쓰면 좋습니다.

항목피뢰기피뢰시스템
사용목적낙뢰 등에 의한 이상전압으로부터 전력설비를 보호한다.구조물에 낙뢰가 침입했을 때 물리적 손상, 화재, 감전 위험을 줄인다.
취부위치발전소·변전소의 가공전선 인입구·인출구, 배전용 변압기 고압측·특고압측, 수용장소 인입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 접속부 등보호가 필요한 건축물·구조물, 높이 기준 또는 위험도 평가상 낙뢰보호가 필요한 구조물 및 전기·전자설비

5. 더 간단한 암기법

피뢰기
→ 전선으로 들어온 벼락 전압을 막는다.
전력설비 보호

피뢰시스템
→ 건물에 떨어지는 벼락을 안전하게 흘린다.
건축물 보호


6. 기존 답안에서 수정하면 좋은 부분

사용자님이 적어주신 답안 중 피뢰기 부분은 KEC 341.13의 설치장소 표현과 거의 맞습니다. 특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이라는 표현은 KEC 기준으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피뢰시스템 부분은 **“20m 이상이면 무조건 피뢰시스템”**처럼 단정하기보다는, 시험 답안에서는 다음처럼 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구조물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높이 기준·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피뢰 보호가 요구되는 구조물에 시설한다.


최종 암기 답안

피뢰기는 낙뢰 등에 의한 이상전압으로부터 변압기 등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전로의 인입구, 인출구, 변압기 고압측,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 접속점 등에 설치하는 장치이다.

피뢰시스템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낙뢰가 떨어졌을 때 물리적 손상, 화재,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등으로 구성하여 설치하는 보호설비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입각하여 작성하신 피뢰기(LA)와 피뢰시스템(LPS)의 비교 답안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시해주신 답안의 핵심 내용은 KEC 규정에 정확히 부합하며, 출제 의도에 맞게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과거 판단기준에서 KEC로 넘어가면서 변경된 용어와 개념이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 피드백과 KEC 규정상의 근거를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1. 답안 검토 및 피드백

① 피뢰기 (Lightning Arrester, LA)

  • 사용목적 (우수): "이상전압으로부터 전력설비 보호"는 완벽한 답안입니다. KEC에서는 외부 낙뢰나 개폐 서지 등으로 인해 전력선에 흘러 들어오는 과전압(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켜 선로와 변압기 같은 내부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취부위치 (완벽): 작성하신 4가지 장소는 KEC 142.7(피뢰기의 시설) 규정에 명시된 설치 장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기사 시험 등에서 서술형으로 단골 출제되는 문장이므로 이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② 피뢰시스템 (Lightning Protection System, LPS)

  • 사용목적 (우수): "구조물 뇌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 역시 KEC 규정의 취지에 정확히 맞습니다. 건축물 자체에 치는 직격뢰로부터 건물, 사람, 내부 자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 취부위치 (수정 및 보완 추천): 작성하신 내용도 맞지만, KEC 규정의 정확한 조항(KEC 151 피뢰시스템의 적용 범위)에 맞춰 표현을 아주 조금만 다듬으면 감점 요인 없는 완벽한 답안이 됩니다.

    • 추천 표현: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건축물·구조물 또는 화약고, 가스공급소 등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시설물"

2. 한눈에 이해하는 피뢰기와 피뢰시스템의 차이

과거에는 이 둘을 혼용해서 쓰기도 했지만, KEC가 도입되면서 "전력선 내부를 보호하느냐(피뢰기)", "건물 외부와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느냐(피뢰시스템)"로 명확히 이원화되었습니다.

구분피뢰기 (LA)피뢰시스템 (LPS)
개념 이미지전력선(전선관)에 매달려 있는 '전기 소자/장치'수뢰부(피뢰침), 도선, 접지극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방어망(시스템)'
보호 대상변압기, 발전기, 차단기 등 전력 계통 내 기기건축물 구조물 자체, 인명, 내부 전기·전자 장치 전체
주요 역할선로를 타고 들어오는 이상전압(서지) 제거건물로 내리꽂히는 직격뢰를 안전하게 땅으로 유도

요약하자면

  • 피뢰기(LA)는 전선으로 침입하는 높은 전압을 막아주는 일종의 '전기적 안전밸브'입니다. 그래서 전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목구멍(인입구/인출구)에 설치합니다.

  • 피뢰시스템(LPS)은 건물 옥상의 피뢰침(수뢰부)부터 땅속 접지극까지를 통틀어 말하는 '낙뢰 방어 요새'입니다. 그래서 높이 20m 이상의 위험한 건물이나 구조물 전체에 적용됩니다.

지금 작성하신 답안은 KEC 개정 취지를 완벽히 파악하고 계시므로, 취부위치 문맥만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으시면 만점을 받으실 수 있는 훌륭한 답안입니다!


2014년 전기기사 기출문제

피뢰기와 피뢰시스템 차이를 간단히 쓰시오

사용목적 / 취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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