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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화장실 감지기 규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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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소방 규정상 화장실 감지기 설치 여부 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핵심 결론 화장실이라고 무조건 감지기 제외가 아닙니다. 구분 감지기 설치 여부 이유 일반 공용화장실 설치 대상 흡연, 방화, 전기기기 등 화재 가능성 있음 목욕실 설치 제외 가능 수증기·습기 등으로 오동작 우려 욕조가 있는 화장실 설치 제외 가능 수증기·습기 영향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제외 가능 수증기·습기 영향 샤워부스 없는 상가 화장실 대체로 설치 대상 설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소방청 질의회신에서도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오동작 우려로 감지기 설치 제외 라고 설명하고, 그 외 화장실은 부착높이별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법제처 ) 2. 관련 기준 기준은 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 화재안전기술기준 에서 봅니다.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소가 포함됩니다.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즉, 규정의 포인트는 **“화장실” 자체가 아니라 “목욕·샤워·수증기 발생 여부”**입니다. 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으로도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까비노 책방 ) 3. 현장 판단 기준 ① 일반 화장실 예를 들어 상가, 사무실, 공장, 근린생활시설의 세면대와 변기만 있는 화장실 은 보통 감지기 설치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기감지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의 높이·환경에 맞는 적응성 있는 감지기 를 선정합니다. 소방청 질의회신도 설치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차동식감지기를 포함해 부착높이별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법제처 ) ② 샤워실 겸용 화장실 샤워기, 욕조, 목욕 기능이 있으면 설치 제외 가능 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수증기, 습기, 결로 때문에 감지기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③ 공용화장실이라도 샤워시설이 없으면? 설치하는 쪽으로 판단 ...

전기 KEC 현장 적용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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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전기 KEC 현장에서 자주 걸리는 사례 / 개선사항 을 실무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KEC는 2021년 도입 후 2022년부터 단독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 “제1종·제2종·제3종 접지” 중심에서 계통접지, 보호접지, 등전위본딩, 자동차단조건 중심으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 디지털 뉴스 ) 1. 접지공사 — “접지저항 몇 Ω?”만 보면 안 됨 현장 사례 예전 방식처럼 “3종 접지니까 100Ω 이하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KEC에서는 단순 접지저항값보다 감전보호가 되는지 , 즉 고장 시 차단기가 정해진 시간 안에 동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장 문제 접지저항은 낮게 나왔는데도 실제로는 누전차단기 미설치 보호도체 단면 부족 접지선 단선 분전반 접지바 체결 불량 금속제 외함 접지 누락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개선사항 접지 확인 시에는 아래 순서로 봐야 합니다. 확인 항목 현장 체크 접지극 매설 상태, 부식, 접속부 확인 접지도체 접지극과 주접지단자 연결 확인 보호도체 분전반, 금속관, 기기 외함까지 연결 확인 등전위본딩 수도관, 철골, 덕트, 금속 배관 연결 확인 차단장치 누전차단기 또는 과전류차단기 동작 확인 KEC 접지시스템은 접지극, 접지도체, 보호도체 등으로 구성하며, 주접지단자와 접지도체를 통해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 마이다스캐드 ) 2. 보호도체 누락 — “접지는 했는데 외함 접지가 안 된 경우” 현장 사례 분전반에는 접지선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 기계 외함이나 금속덕트, 금속제 케이블트레이에는 접지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이 나오는 곳은: 펌프 송풍기 냉동기 외조기 금속제 분전반 금속 케이블트레이 금속 배관 전동밸브 실외기 프레임 문제점 누전 발생 시 외함에 전압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 만지면 감전 위험이 커집니다. 개선사항 기기 설치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봅니다. “전원선만 연결됐나?”가 아니라 “외함까지 보호도체가 연결됐나?” 현장에서는 접지 연속성 테스...

전기 정온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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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온전선(Self-Regulating Heating Cable)을 교차하여 시공할 때, 일반적인 정전력 전선과 달리 화재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기적·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들이 있습니다. 정온전선은 주위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해 스스로 발열량을 조절하는 특성이 있지만, 교차 부위는 열이 축적되기 쉽고 시공 응력이 집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1. 전기적 검토 및 고려사항 ① 교차 부위의 국부적 출력(Wattage) 저하 및 돌입전류 발열량 자동 감소: 정온전선이 교차하면 해당 지점의 온도가 중첩되어 급격히 상승합니다. 정온전선의 특성상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져 교차 부위의 자체 출력(W/m)은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회로 영향: 교차 부위가 많아질 경우, 초기 기동 시 발생하는 돌입전류(Inrush Current)의 양상이나 정상 상태에서의 전체 소비 전력 계산에 미세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시 차단기 용량( $MCB$ 또는 $ELB$ )에 약 20~30% 이상의 충분한 여유율을 두었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② 누전차단기(ELB) 정격 및 민감도 검토 절연 파괴 위험: 교차 시공으로 인해 열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외피(Jacket)의 절연 성능이 장기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누전 매커니즘: 절연이 미세하게 파괴되면 접지 브레이드(Ground Braid)로 미세 전류가 누설되어 누전차단기가 트립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용량별 누설전류(통상 30mA 감도)를 견딜 수 있는 회로 분리 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 최대 사용 길이(Maximum Circuit Length) 제한 교차 구간이 많아지면 전선 내부의 버스 와이어(Bus Wire)에 걸리는 전압 강하와 열적 부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사 시방서에 명시된 단일 회로당 최대 허용 길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전기 회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2. 물리적·시공적 검토 사항 (전기적 안전과 직결됨) 교차...

전기 KEC 피뢰기 LA 피뢰시스템 LPS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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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뢰기 = 전기설비를 지키는 장치 피뢰시스템 = 건축물·구조물을 지키는 설비 전체 1. 가장 쉬운 구분 구분 피뢰기 피뢰시스템 영어 Lightning Arrester Lightning Protection System 보호 대상 변압기, 전선로, 전력기기 건축물, 구조물, 내부 전기·전자설비 막는 위험 낙뢰 등으로 생기는 이상전압 낙뢰가 건물에 직접 떨어졌을 때 생기는 물리적 손상, 화재, 감전 위험 설치 개념 전로에 붙이는 보호장치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SPD 등을 포함한 보호 체계 쉽게 비유 전기설비용 충격 흡수장치 건물 전체용 낙뢰 방어망 2. 피뢰기 설명 피뢰기 는 낙뢰나 개폐서지 등으로 전선로에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 전압을 대지로 흘려보내서 변압기나 전력설비가 망가지지 않게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KEC 341.13 기준으로 피뢰기는 고압·특고압 전로 중 다음 장소 또는 그 근처에 시설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대표적으로 발전소·변전소 등의 가공전선 인입구와 인출구,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고압·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이 해당됩니다. 즉, 피뢰기는 건물 꼭대기에 세우는 피뢰침이 아니라 , 전력계통에 생긴 이상전압을 제한하는 전기설비 보호장치 입니다. 3. 피뢰시스템 설명 피뢰시스템 은 흔히 말하는 피뢰침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에 낙뢰가 직접 떨어졌을 때 전류를 안전하게 땅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전체 설비입니다. 보통 다음 요소를 포함합니다. 구성 역할 수뢰부 낙뢰를 받아들이는 부분 인하도선 낙뢰전류를 아래로 보내는 통로 접지극 낙뢰전류를 대지로 방류 등전위본딩 전위차를 줄여 감전·불꽃 방전 방지 SPD 내부 전기·전자기기 보호용 서지보호장치 KEC의 피뢰시스템은 IEC 62305 계열 기준을 기반으로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과 인명위험을 줄이기 위한 설비로 다뤄지며, 건축물의 높이·용...

전기 kec 피뢰설비 - SPD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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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접지 경우 spd 필수인가? 설치 규정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통합접지라면 SPD는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KEC에서는 전기설비 접지 + 피뢰설비 접지 + 통신설비 접지 를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 을 적용할 경우, 낙뢰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전자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SPD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통합접지에서 SPD가 필요한가? 예전처럼 전기접지 피뢰접지 를 따로 사용하면 낙뢰전류가 피뢰접지로만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접지는 전기설비 통신설비 피뢰설비 모두 같은 접지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낙뢰전류가 접지망을 통해 전기설비 내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SPD로 서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KEC에서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 의무 설치 위치는 다음입니다. ① 저압수전반 수전 인입구 ②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MDB) 주배전반 이 위치에는 Type 1(Ⅰ등급) 또는 Type 2(Ⅱ등급) SPD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분전반도 의무인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설치 위치 의무 여부 저압수전반 의무 MDB 의무 일반 분전반 권장 제어반 권장 통신반 권장 즉, 분전반마다 SPD를 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외도 있나? 지중으로 수전하는 경우 그리고 설비의 임펄스 내전압 성능이 KEC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SPD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물에서는 거의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용전검사 시 체크 포인트 피뢰침이 있고 통합접지라면 검사원이 주로 확인하는 사항 ✅ 통합접지 여부 ✅ SPD 설치 여부 ✅ SPD 등급(Type 1 또는 Type 2) ✅ SPD 차단기 또는 외부분리기 ✅ 접속도체 길이 0.5m 이하 ✅ 접속도체 단면적 적정 여부 ✅ 등전위 본딩 시공 여부 시설관리 실무 한 줄 정리 "통합접지 + 피뢰설비 = SPD 의무 검토" 특히 최근 KEC 사용...

전기 kec 피뢰침 설치 시 고려사항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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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한국전기설비규정) 피뢰시스템 관련 최신 기준을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KEC(한국전기설비규정) 150~152 피뢰시스템 규정을 기준으로, 설치 시 고려사항과 산정(설계) 절차를 실무 흐름 순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설치 의무 여부 판단 (KEC 151.1 적용범위)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하거나 지상 높이 20m 이상인 경우, 또는 전기·전자설비 중 낙뢰 보호가 필요한 설비에 적용됩니다. 배터리 제조·저장 시설처럼 위험물을 다루는 건물이라면 이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피뢰시스템 등급(Ⅰ~Ⅳ) 산정 등급은 KS C IEC 62305-2(리스크 관리)에 따른 위험도 평가로 정하는데, 낙뢰빈도, 구조물 크기·높이, 내부 설비의 민감도,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 등을 변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처리장에 설치하는 피뢰시스템은 Ⅱ 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어, 위험물 보관·취급 성격이 있는 시설은 별도 리스크 평가 없이도 Ⅱ등급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Ⅰ→Ⅳ) 보호 수준은 낮아지고 회전구체 반경·메시 크기는 커집니다. 3. 수뢰부시스템 배치 방법 산정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중 하나 또는 조합된 방법으로 배치하며, 각 방법의 최대 적용값은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KS C IEC 62305-3 표2 기준). 등급 회전구체 반경 메시 치수 Ⅰ 20 m 5×5 m Ⅱ 30 m 10×10 m Ⅲ 45 m 15×15 m Ⅳ 60 m 20×20 m 보호각은 고정값이 아니라 구조물 높이(h)에 따라 변하는 그래프 값이며, 보호각법은 h가 회전구체 반경 r보다 큰 경우 적용할 수 없고, 높이 H가 2m 이하인 경우 보호각은 불변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일정 높이 이상이면 보호각법 단독 적용이 불가하여 회전구체법이나 메시법을 써야 합니다. 배치 시에는 건축물·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