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화장실 감지기 규정 정리
아래는 소방 규정상 화장실 감지기 설치 여부 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핵심 결론 화장실이라고 무조건 감지기 제외가 아닙니다. 구분 감지기 설치 여부 이유 일반 공용화장실 설치 대상 흡연, 방화, 전기기기 등 화재 가능성 있음 목욕실 설치 제외 가능 수증기·습기 등으로 오동작 우려 욕조가 있는 화장실 설치 제외 가능 수증기·습기 영향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설치 제외 가능 수증기·습기 영향 샤워부스 없는 상가 화장실 대체로 설치 대상 설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소방청 질의회신에서도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은 오동작 우려로 감지기 설치 제외 라고 설명하고, 그 외 화장실은 부착높이별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법제처 ) 2. 관련 기준 기준은 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 화재안전기술기준 에서 봅니다.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소가 포함됩니다.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즉, 규정의 포인트는 **“화장실” 자체가 아니라 “목욕·샤워·수증기 발생 여부”**입니다. 감지기 설치 제외 기준으로도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까비노 책방 ) 3. 현장 판단 기준 ① 일반 화장실 예를 들어 상가, 사무실, 공장, 근린생활시설의 세면대와 변기만 있는 화장실 은 보통 감지기 설치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기감지기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의 높이·환경에 맞는 적응성 있는 감지기 를 선정합니다. 소방청 질의회신도 설치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차동식감지기를 포함해 부착높이별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법제처 ) ② 샤워실 겸용 화장실 샤워기, 욕조, 목욕 기능이 있으면 설치 제외 가능 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수증기, 습기, 결로 때문에 감지기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③ 공용화장실이라도 샤워시설이 없으면? 설치하는 쪽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