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kec 피뢰설비 - SPD 설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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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접지 경우 spd 필수인가? 설치 규정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통합접지라면 SPD는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KEC에서는 전기설비 접지 + 피뢰설비 접지 + 통신설비 접지를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낙뢰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전자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SPD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통합접지에서 SPD가 필요한가?
예전처럼
- 전기접지
- 피뢰접지
를 따로 사용하면 낙뢰전류가 피뢰접지로만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접지는
- 전기설비
- 통신설비
- 피뢰설비
모두 같은 접지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낙뢰전류가 접지망을 통해 전기설비 내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SPD로 서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KEC에서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
의무 설치 위치는 다음입니다.
① 저압수전반
수전 인입구
②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MDB)
주배전반
이 위치에는
- Type 1(Ⅰ등급)
- 또는 Type 2(Ⅱ등급)
SPD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분전반도 의무인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설치 위치 | 의무 여부 |
|---|---|
| 저압수전반 | 의무 |
| MDB | 의무 |
| 일반 분전반 | 권장 |
| 제어반 | 권장 |
| 통신반 | 권장 |
즉,
분전반마다 SPD를 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외도 있나?
지중으로 수전하는 경우
그리고
설비의 임펄스 내전압 성능이 KEC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SPD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물에서는 거의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용전검사 시 체크 포인트
피뢰침이 있고 통합접지라면 검사원이 주로 확인하는 사항
✅ 통합접지 여부
✅ SPD 설치 여부
✅ SPD 등급(Type 1 또는 Type 2)
✅ SPD 차단기 또는 외부분리기
✅ 접속도체 길이 0.5m 이하
✅ 접속도체 단면적 적정 여부
✅ 등전위 본딩 시공 여부
시설관리 실무 한 줄 정리
"통합접지 + 피뢰설비 = SPD 의무 검토"
특히 최근 KEC 사용전검사에서는 피뢰침만 설치하고 SPD가 없는 경우 지적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에, 통합접지 건물이라면 SPD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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