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kec 피뢰설비 - SPD 설치해야 하는가?

통합접지 경우 spd 필수인가? 설치 규정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통합접지라면 SPD는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KEC에서는 전기설비 접지 + 피뢰설비 접지 + 통신설비 접지를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낙뢰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전자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SPD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통합접지에서 SPD가 필요한가?

예전처럼

  • 전기접지
  • 피뢰접지

를 따로 사용하면 낙뢰전류가 피뢰접지로만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접지는

  • 전기설비
  • 통신설비
  • 피뢰설비

모두 같은 접지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낙뢰전류가 접지망을 통해 전기설비 내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SPD로 서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KEC에서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

의무 설치 위치는 다음입니다.

① 저압수전반

수전 인입구

② 변압기 저압측 주배전반(MDB)

주배전반

이 위치에는

  • Type 1(Ⅰ등급)
  • 또는 Type 2(Ⅱ등급)

SPD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분전반도 의무인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설치 위치의무 여부
저압수전반의무
MDB의무
일반 분전반권장
제어반권장
통신반권장

즉,

분전반마다 SPD를 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외도 있나?

지중으로 수전하는 경우

그리고

설비의 임펄스 내전압 성능이 KEC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SPD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물에서는 거의 설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용전검사 시 체크 포인트

피뢰침이 있고 통합접지라면 검사원이 주로 확인하는 사항

✅ 통합접지 여부

✅ SPD 설치 여부

✅ SPD 등급(Type 1 또는 Type 2)

✅ SPD 차단기 또는 외부분리기

✅ 접속도체 길이 0.5m 이하

✅ 접속도체 단면적 적정 여부

✅ 등전위 본딩 시공 여부

시설관리 실무 한 줄 정리

"통합접지 + 피뢰설비 = SPD 의무 검토"

특히 최근 KEC 사용전검사에서는 피뢰침만 설치하고 SPD가 없는 경우 지적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에, 통합접지 건물이라면 SPD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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